가정위탁제 관심 ‘시들시들’… 정부 지원 턱없어
입력 2011-05-22 18:04
2003년부터 시작된 가정위탁보호 제도가 턱없이 부족한 정부 지원 때문에 좀처럼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가정위탁보호 제도는 제대로 된 친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만18세 미만 아동을 복지시설에 보내지 않고 일반가정에 맡겨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22일은 ‘가정위탁의 날’이지만 이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한국이 1991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하면 가정위탁이나 입양 등 가정보호를 우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요보호 아동 8590명 중 가정위탁된 비율은 24.7%(2124명)였다. 이는 2007년 41.8%에서 계속 하락하고 있다. 반면 공동생활가정 등 시설에 보내진 비율은 2007년 40.3%에서 지난해 56.4%로 증가했다.
특히 비혈연 가정이 보호하는 일반위탁 아동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전체 위탁아동 1만6359명 중 일반위탁 아동 비율은 6.9%(1123명)에 불과했다. 제도가 시행된 2003년 7.5%보다 더 낮아졌다. 사회적 참여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 위탁아동은 조부모(66.4%)나 삼촌·이모 등 친인척(26.7%) 등 가족이 보호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 활성화를 막는 걸림돌로 열악한 정부 지원을 지목하고 있다. 위탁가정 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월 7만∼12만원씩 지급하는 양육보조금이 전부다. 위탁아동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월 43만원 정도의 생계비와 의료급여 1종, 학교 등록금 등을 지원받지만 실제 교육비, 식비, 옷값 등을 충당하기엔 역부족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09년 기준으로 초등학생을 양육하는 데 월평균 88만원, 중학생 98만원, 고등학생 115만원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위탁아동 10명 중 6명을 보호하는 조부모 위탁가정은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 지난해 조부모 160명을 조사했더니 월평균 소득은 71만원이었고 81%는 무직자였다. 66%가 우울증 증세를 보였고 72%는 건강이 나쁘다고 대답해 위탁아동 보호와 양육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림대 허남순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위탁부모의 희생과 헌신만 요구하고 있어 일반위탁 가정 모집이 한계를 드러냈다”며 “양육비 지급이 현실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위탁아동의 교육비라도 해결되도록 양육보조금을 늘리는 방안을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