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한 보건복지부… 외국인투자지역 뽑힌 오송, 의료단지로 중복지정

입력 2011-05-20 17:12

정부가 외국인투자지역(외투지역)으로 이미 지정된 충북 청원군 오송 지역을 첨단의료복합단지(첨복단지)로 이중 지정하는 바람에 외국인 투자가 무산되는 등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20일 감사원이 발표한 ‘지식경제부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충북도는 2009년 6월 오송 지역을 첨복단지 입지 후보지로 신청하면서 2007년 7월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오송 외투지역 부지 전체를 포함시켰다. 입지 선정 평가항목 중 ‘부지확보의 용이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부지 조성이 완료돼 즉시 착공이 가능한 외투지역을 끼워 넣은 것이다.

그러나 외투지역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제조업 공장부지 위주로 운영되는 반면 첨복단지는 의료연구개발기관만 입주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 조성 목적이나 용도가 상충된다. 그런데도 충북도는 첨복단지 입지 신청 과정에서 이중 지정에 따른 문제점을 알리지 않았고, 정부 첨복단지위원회도 별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채 2009년 12월 오송을 첨복단지로 지정했다.

감사원은 “오송 외투지역을 첨복단지에 포함시켜 지정하고, 토지이용계획을 생산시설용지에서 연구시설용지로 변경하게 되면 제조업 입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미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업체들의 입주가 무산되는 등 투자유치가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충북도는 오송 외투지역 지정 이후 5개 외국인 업체와 생산시설 입주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그러나 첨복단지 지정 이후 제조업 입지에 따른 상이한 규정 때문에 지난해 12월 현재 입주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 지역에 5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준비하고 있던 미국 기업도 입주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충북도지사와 지경부 장관에게 ‘주의’ 조치를 내리고, “지경부·국토해양부·보건복지부 장관과 충북도지사는 서로 협의해 이중 지정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라”고 통보했다.

충북도는 외투지역을 일부만 해제하거나 대체 부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외투지역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첨복단지 관리를 담당하는 복지부는 첨복단지 내 생산시설 입주 불허 입장을, 외투지역을 관장하는 지경부는 외투지역의 전부 유지 또는 전부 해제만 가능하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