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자 10월부터 돈 쉽게 돌려받는다

입력 2011-05-20 18:31

10월부터는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등 금융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돈을 더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을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피해구제신청서, 피해신고확인서, 신분증 사본을 금융회사에 내는 것만으로 지급정지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피해자가 사정이 급하면 먼저 전화로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나중에 서류를 제출해도 된다. 지급정지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거래내역을 확인, 사기계좌로 의심되면 즉시 지급정지하고 피해자와 계좌 명의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해당 금융회사의 요청을 받아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됐다고 2개월간 공고한다. 2개월이 지나면 금감원은 14일 안에 피해자에게 돌려줄 액수를 산정해 금융회사에 알린다. 금융회사는 피해자에게 곧바로 피해액을 지급해야 한다.

이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