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차 보금자리 투기단속 착수
입력 2011-05-20 18:30
정부가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한 투기단속에 본격 착수했다.
국토해양부는 5차 지구 후보지로 발표한 서울 고덕·강일3·강일4지구 및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 등 4곳에 대해 투기단속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8일 강동 3개 지구에 대한 항공사진 및 비디오촬영을 마쳤고, 각 지구별로 현장감시단을 투입, 투기 감시활동에 돌입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의 경우, 인근 군부대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항공사진 촬영을 마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상을 노린 무허가 건축물을 짓거나 벌통을 반입하고, 농업용 비닐하우스 내 불법 주거하는 등 행위는 전형적인 투기 수단으로 집중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정부 합동단속반의 불시점검도 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외에 관할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도 보금자리주택 예정지구와 인근지역의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구 후보지 공람 공고 이후 설치한 벌통, 무허가 건축물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불법투기 행위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