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확인되면 처리 어떻게?… SOFA 규정 적용 공동조사·정화 가능
입력 2011-05-20 18:32
경북 왜관 캠프 캐럴에 고엽제가 매몰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정부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토양오염에 대한 치유작업을 시행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20일 “SOFA 규정 가운데 평시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적용되는 ‘한미 간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 절차서’에 따라 미국 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사실 확인이 끝나면 양국 공동조사를 제의해 구체적인 오염 여부 측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 정부도 이번 사안을 상당히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만큼, 주한미군 측이 공동조사 요청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 측은 필요한 정보는 제공하되 아직까지 공동조사의 필요성까지 느끼지는 않는 분위기다.
SOFA 규정에 따르면 주한미군기지 및 기지 인근에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경협의, 공동조사 실시, 후속조치 및 평가의 3단계를 거친다. 현재는 환경협의가 진행되는 단계다. 주한미군이 다음단계인 공동조사를 수용한다면 한·미 조사단이 구성돼 캠프 캐럴에 고엽제가 묻혀 있는지와 오염도를 조사한 뒤 결과보고서를 SOFA 환경분과위원회에 제출한다. 환경분과위가 이를 토대로 오염치유를 위한 방안과 비용부담을 협의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SOFA 규정에는 오염자가 치유비용 및 피해 보상을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돼 있지 않다. 사안에 따라 양측이 협의를 통해 조정토록 하고 있다.
캠프 캐럴은 한국에 반환되는 미군기지가 아니다. 현재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기지이고, 기지 내 환경오염 문제는 미군 측이 관리하도록 돼 있다. 미군이 거부할 경우 사실상 기지 내부의 환경오염을 조사할 수 없다. 하지만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기지라 하더라도 한국 측에 ‘통보가 필요한 수준’의 새로운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거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공동조사를 하도록 하는 SOFA 규정도 있어 캠프 캐럴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미군은 공동조사에 응해야 한다.
캠프 캐럴에 고엽제가 매립됐고 주변지역 토양오염 조사 결과, 오염이 확인될 경우 해당지역 주민들은 SOFA 민사청구권분과위를 통해 우리 정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우리 정부가 배상금을 지급하면 정부는 주한미군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토양오염으로 주민들이 실질적 피해를 봤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녹색연합 정명희 정책팀장은 “2001년 원주 캠프 롱 유류 유출사고에서 지자체가 오염지역 정화작업을 하고 미군으로부터 배상을 받기까지 10여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