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로스칸, 전자발찌 찬다… 아내가 빌린 아파트서 감시받으며 거주

입력 2011-05-20 18:14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악명 높은 라이커스 아일랜드 구치소의 독방생활을 청산하게 됐다.

뉴욕주 대법원은 19일(현지시간) 성폭행 혐의로 체포된 스트로스칸의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

보석 조건은 매우 까다롭다. 보석금 100만 달러와 500만 달러의 신원보증보험금을 내야한다. 24시간 감시를 위해 전자발찌를 차야 한다. 또 매달 20만 달러의 자비를 들여 자신을 감시해줄 무장 경비원도 고용해야 한다.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여권 역시 돌려받지 못한다. 마이클 오버스 판사는 이 같은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판결에 앞서 스트로스칸 변호인은 판사에게 “스트로스칸의 관심은 자신의 명예를 되찾는 것뿐이다”며 보석으로 풀려나도 다른 나라로 달아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성추행 혐의로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프랑스로 도망쳤던 영화감독 로만 폴란스키 사례를 들며 보석 불허를 주장한 데 대한 반론이다.

푸른색 셔츠와 회색 재킷을 입고 피곤한 모습으로 재판정에 출두한 스트로스칸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보석 허가 결정이 나자 재판정을 찾은 아내를 향해 키스를 보내는 여유를 보였다. 이날 법정에선 부인 안 싱클레르와 딸 카밀이 참석해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판결 직후 스트로스칸 변호인 윌리엄 테일러는 “이번 결정에 매우 안도하고 만족한다”며 “이제 이 사건의 다른 측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스트로스칸은 일단 구치소로 돌아가 하루를 더 보낸 뒤 20일 풀려난다. 판결이 났지만 관련 서류 작업이 완료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후 아내가 빌린 뉴욕의 한 아파트에서 감시를 받으며 머무르게 된다.

한편 맨해튼 검찰은 스트로스칸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됐다고 밝혔다. 그의 혐의는 성폭행 미수와 불법 감금, 성적 학대 등 7개이며,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최대 25년형을 받을 수 있다. 다음 심리는 다음달 6일 열릴 예정이다.

김도훈 기자 kinch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