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6월 30일 총회열어 3대 안건 논의”… 선거관리규정 개정·당선자 인준·소송 취하 권고
입력 2011-05-20 17:59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김용호 직무대행이 다음달 30일 총회를 개최해 정관·운영세칙·선거관리규정 개정, 대표회장 당선자에 대한 인준, 각종 소송 취하 권고 등 3대 안건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김 직무대행은 19일 오후 한기총 산하 교단장과 단체장 앞으로 서신을 보내고 “40여일간의 탐문 절차에서 나온 모든 의견과 진술, 자료를 법과 상식, 그리고 성경 말씀에 비추어 종합한 결과 한기총의 개신(改新)과 안정을 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 허가가 나면 확정된 의결권수에 따라 대의원 파송을 요청하고 20일간의 거치 요건을 충족시키면 6월 30일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달 말까지 의결권 실사 절차를 마친 뒤 비송사건으로서 법원에 총회 개최 허가를 신청할 방침이다.
김 직무대행은 서신에서 정관 개정과 관련, 5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연합기관으로서 본래 모습에 맞는 제도를 갖출 것, 합리적 운영에 필요한 대표회장 권한 설정, 비례 평등 원칙에 따라 교단 간 대표회장 배출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적 반영, 교단·단체 대의원에게만 부여하는 총회의결권, 금품수수 행위를 발본색원해 추방할 수 있는 엄격하고 실효적인 선거관리 제재 조항 신설 등이다.
이와 관련, 김 직무대행은 “분쟁 당사자들이 아닌 교계 지도자들의 충언을 바탕으로 한기총 설립 취지와 단체법의 기본 원리에 건전한 상식, 성경적 원리를 더해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정관 등 개정 작업은 의결권 최다수를 확보하고 있는 양대 교단장 2인, 중소교단을 대표하는 교단장 2인, 직무대행 등 5인의 특별소위원회를 구성, 이달 말까지 성안할 계획이다.
그는 개정 절차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임원은 임기가 만료됐고 금년 임원 인준도 모두 효력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인 데다 총회 소집을 앞둔 상태이므로 실행위원회 소집도 적절치 않다”며 “이제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 총회 자체에서 당일 발의, 개정하는 형태로 개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소송 취하 권고’에 대해서는 “안건이 결의되어도 해당 당사자가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효력은 없으나 분쟁 제기 목적이 금권선거 재발을 막고 한기총을 본연의 모습으로 돌리려는 것이라고 밝힌 이상 정관 등 개정 안건이 받아들여지면 법정 분쟁은 종식되리라 믿는다”고 예상했다.
서신 말미에서 김 직무대행은 “안건은 총회에서 찬성과 반대의 민주적 토론 절차를 거쳐 무기명 비밀투표로 총의를 묻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총회의 평화적 진행과 분쟁 종식에 관한 기본 합의가 담보되지 않으면 더 이상 직무대행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