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신상노출 1억2000만원 배상”
입력 2011-05-19 21:23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노태악)는 19일 이광수씨 등 탈북자 5명이 신상정보 노출로 북한에 남은 가족이 실종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인정한 배상액보다 6500만원 증액됐다.
재판부는 “광범위한 정치보복이 행해지는 북한의 특수상황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 요청은 언론·출판의 자유나 국민의 알권리보다 우선해 존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1심보다 배상액을 높인 이유에 대해 “북한 사회의 폐쇄성을 고려할 때 북한 가족이 모두 처형됐거나 수용소에 수감됐다는 직접적 증거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며 “이씨 등이 당한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면 1심이 인정한 손해배상금은 지나치게 적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판결 후 상고 여부를 묻자 “쓰레기 같은 나라에서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미국에서 대응할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