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금지’ 판사 첫 퇴직… 변호사로 활동 관행 근절 반신반의

입력 2011-05-19 18:41

전관예우금지법이 지난 17일 시행된 이후 첫 퇴직 판사가 23일 나온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동명 의정부지법원장과 김영준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18일 퇴직 발령을 받았다. 이들은 23일자로 법관직에서 물러난다. 이들은 전관예우금지법 적용을 받는 첫 전관(前官)으로 기록됐다. 전관예우금지법상 이들은 각각 마지막으로 근무한 의정부지법·지검과 대구지법·지검 사건을 1년간 맡을 수 없다.

김 부장판사는 법관에서 물러난 뒤 대구지방변호사회에 등록 절차를 거쳐 대구지법 인근 오피스텔에 개인 변호사사무실을 낼 계획이다. 그는 “변호사 개업 후 이른바 전관예우금지법이 금지하지 않는 고법 항소 사건과 가정법원 가사 사건 등을 수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일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으나 법 시행 이전에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의 방침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원장은 퇴직 후 법무법인에서 근무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역시 해당 사건의 담당 변호사가 될 수 없어 의정부지법·지검 사건은 수임이 불가능하다.

전관예우금지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법조인의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조영태 대구지방변호사회 홍보담당 변호사는 “통상 1년이면 법관 출신 변호사도 의뢰인이 줄어들기 때문에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사건을 다른 변호사에게 주는 등의 영향력 행사도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법관이나 지역 법관이 아닐 경우 수임이 제한되는 사건이 많지 않고 법무법인으로 옮길 경우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안의근, 대구=최일영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