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문기 전 이사장 父子 고발… 국회의원 16명에 불법 후원금 살포 혐의
입력 2011-05-19 18:22
김문기 상지대 전 이사장과 김 전 이사장의 아들 김성남 구택건설 대표가 여야 국회의원 16명에게 정치후원금을 살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국회의원 후원회에 불법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김 전 이사장 부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이 후원금을 제공한 의원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 3명을 포함해 16명이다. 이들은 평균 의원 한 명당 500만원씩 제공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 대표는 구택건설 법인자금 5800만원을 12개 국회의원 후원회에 본인과 부인, 지인 등 명의로 나눠 기부했다. 김 전 이사장은 본인이 회장인 평환빌딩 법인자금 1100만원을 4개 국회의원 후원회에 제공했다.
정치자금법은 법인과 단체의 자금으로 정치후원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자금이라 하더라도 연간 기부한도는 2000만원이다. 의원들이 개인 1명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후원금 한도는 연간 500만원까지다.
일부 의원들은 김 대표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가 문제가 되자 이를 되돌려 줬지만, 김 대표가 부인과 지인 명의로 다시 후원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씨 부자는 “일체의 청탁 사실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으며,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들도 청탁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 관계자는 “이들이 국회의원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 정치후원금을 기부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정치후원금과 관련된 청탁 및 알선행위가 있었는지는 검찰이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