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도시 규모 제천지역종합개발지구 사업 철회키로

입력 2011-05-19 18:19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충북 ‘제천지역종합개발지구’ 사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 지역은 신도시에 버금가는 대규모인데다, 정부가 국토 ‘과개발’ 정비에 주력하는 상황이어서 다른 지역의 개발지구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LH와 충북도, 제천시는 18일 국토해양부에 충북 제천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지구지정 해제와 시행협약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국토부는 관련 심의 절차 등을 거쳐 다음달 중 해제 고시를 할 예정이다. 제천지역종합개발사업은 ‘웰빙휴양타운’을 모토로 2007년 7월 지구지정이 됐다. 부지 면적은 534만2000㎡로 지난 3월 말 지구지정이 해제된 오산 세교3지구(510만㎡)보다 크다.

제천시와 LH는 당초 8500억원의 민자를 유치해 2013년까지 골프장 54홀과 스키장 6면, 교육연수단지, 실버·전원주택단지, 상업시설 등 복합단지 개념의 웰빙휴양타운을 건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유효수요가 부족하고, 원가 상승으로 가격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해 사업 중단을 결정했다고 LH는 설명했다. 이 지역은 사업지 인근에 다른 레저시설이 많아 사업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3월 감사원도 사업 중단을 권고했다.

LH 관계자는 “지난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의견 청취를 한 결과 장기간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지구지정 해제 요청이 많았다”며 “지구지정 이후 보상 등 후속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주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역은 주변의 개발 수요와 여건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지자체와 개발 주체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던 대표적인 사례다. LH는 과거부터 진행해왔던 전국 414개 종합개발지구 가운데 138곳을 정비 대상 사업으로 지정해 순차적으로 손을 떼고 있다.

현재 전국의 각종 개발지구는 1550여곳으로 12만7808㎢에 이르고 있다. 전라남도의 경우 외국어 국제화 특구만 14곳이고, 국가산업단지 바로 옆에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가 또다시 지정되는 등 유사중복이 심각한 상황이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