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씨 횡령혐의 기소

입력 2011-05-18 21:50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배성범)는 18일 회삿돈 8000여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56) 전 KB한마음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회사 대표로 재직하던 2005년 9월부터 3년 동안 회사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으로 바꾸거나 임직원 출장비 등을 부풀려 회계 장부에 기입한 뒤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1억1522만원을 조성했다.

김씨는 이 가운데 8750만원을 은사의 병원치료비, 지인과의 회식비 등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김씨가 매출액 조정 등의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노무현 정부 실세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회사 주식을 싼값에 사들이는 등 특혜를 받은 의혹이 있다며 지난 7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씨 측 변호인 최강욱 변호사는 “민간인 사찰로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한 시민에게 국가가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말해준다”며 “이번 기소는 검찰의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