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중 개인용무 적발땐 징계… 서울시, 이르면 7월부터 적용
입력 2011-05-18 22:38
서울시 공무원이 출장 중 개인 용무를 보다 적발되거나 동료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를 묵인하면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서울시는 공무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을 받은 공무원에게 최소 해임 이상 중징계를 내려 공직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명문화했다. 또 개인정보 등 중요내용을 담은 공문서를 불법 유출하는 경우에도 징계하는 등 문서관리에 대한 처벌규정을 확대했다.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향응을 받은 공무원이 형사처벌과 별도로 해당 금액의 최대 5배를 ‘징계부가금’으로 내도록 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황일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