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로펌 전문인력 96명 중 78명이 퇴직 관료… 경실련, 대형 법무법인 실태조사

입력 2011-05-18 22:06


국내 대형 로펌이 퇴임 공직자 중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힘 있는 기관 출신을 대거 영입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공직에서 물러난 지 1년도 안 돼 로펌에 취업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국내 인수·합병(M&A) 법률자문 실적 상위 6개 법무법인의 고문 및 전문위원 등 전문인력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6대 로펌의 고문과 전문위원을 합한 전문인력은 모두 96명이다. 이 중 공정위, 금감원, 국세청 출신이 53명(55.2%)으로 집계됐다. 출신 기관별로는 공정위 출신이 19명으로 가장 많았다. 금감원이나 금융위윈회 출신 18명, 국세청이나 관세청 출신이 16명으로 뒤를 이었다. 기타 정부부처나 정부기관 공무원도 25명이나 됐고 금융공기업 출신도 8명이었다. 종합해보면 정부기관 출신 퇴직 관료는 모두 78명으로 6대 로펌 전체 전문인력의 81.3%나 되는 셈이다. 전문인력 수는 김앤장이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율촌(27명), 태평양(14명), 세종·광장(10명), 화우(7명) 순이었다.

공직에 있었던 85명 중 72명(84.7%)이 로펌 취업까지 1년도 안 걸렸다. 10명(11.8%)은 1∼3년 사이에 재취업했다. 고위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일에서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 소속했던 부서와 연관이 있는 기업과 단체 등에 취업할 수 없다.

하지만 공직자윤리법이 적용되는 취업 제한 대상은 자본금 50억원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자본금이 기준보다 낮은 대형 로펌의 공직자 고용은 막을 수 없다. 경실련 관계자는 “공정위, 금감원, 국세청 등 민간 기업에 영향력이 큰 정부기관 출신이 고액의 자문료를 받고 고문 등으로 활동하면 자신이 속했던 기관과 관련된 업무나 소송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게 된다”며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로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