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 탄력… 광주고법, 무효소송 기각
입력 2011-05-18 18:32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광주고법 제주부는 18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인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처분 효력정지 및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에서도 제주도가 승소함에 따라 해군기지 건설 공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강정마을 주민들이 원고적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그러자 강정마을회와 주민들은 ‘제주도가 2008년 12월 해군기지 예정지 중 일부가 생태계 및 경관보전 1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해 해군기지 공사가 가능하게 처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국방부도 17일 열린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 실무지원협의회에서 “해군기지 공사가 표류하면서 국가 예산 손실이 매달 59억8000만원에 이른다”며 “중단요청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당 등 야5당은 해군기지 공사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국토해양부는 6월까지 크루즈 터미널 및 함상공원 실시설계 추진을 위해 사전 환경성 검토서를 공람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준공 예정시기는 2014년 12월이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