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특약 “백전백승’… 알아두면 유익한 특약들
입력 2011-05-18 18:32
TV, 세탁기 등 가전제품이 고장 났을 때 수리비를 보상해주고,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혔을 경우 형사합의금을 내주는 등 ‘알아두면 유익한 손해보험 특약’을 금융감독원이 18일 소개했다.
실손의료비 특약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중증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 등을 보장해준다. 화재대물배상 및 화재손해(실손) 특약은 화재로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렸거나 발생한 손해를 보장해주는 상품. TV, 세탁기 등 가전제품이 전기적·기계적 결함으로 고장 나면 수리비를 보상해주는 가전제품고장수리비 특약은 보험 가입 후 60일 이내 발생한 수리비는 제외되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운전 중 교통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형사상 책임을 담보해주는 게 특징이다. 이 밖에 민사 및 의료사고 소송 시 변호사 선임비를 보상하는 특약도 있으며, 자녀가 아토피에 걸렸을 때 입원을 보장해주는 특약도 있다.
이처럼 손해보험 특약은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을 담보하는 생명보험 상품과 달리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고를 보장해주지만, 특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의료비, 화재손해, 배상책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 실손보상형 특약은 중복 보상이 안 되고 실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만 보상하며, 갱신 시(3년)에도 보험료가 크게 증가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