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쇼크’ 규정 위반 와이즈에셋 6개월 영업정지·대표 해임 권고
입력 2011-05-18 18:32
지난해 11월 주식시장을 강타한 ‘옵션쇼크’ 때 규정을 어기고 투자한 와이즈에셋자산운용에 ‘6개월 영업정지’와 ‘대표 해임 권고’가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이 올린 와이즈에셋자산운용 징계 안건을 심의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금융위는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의 거래 당시 중계 창구였던 하나대투증권에는 ‘기관 경고’하고, 김지완 하나대투증권 사장에게는 ‘주의적 경고’ 처분을 내렸다. 또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의 자산 보관을 맡은 기업은행 실무자 3명에게도 감시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견책 및 주의 등 경징계했다.
‘옵션쇼크’는 옵션 만기일인 지난해 11월 11일 도이치증권 창구로 2조4000억원가량의 외국계 매도 주문이 쏟아지면서 코스피지수가 53포인트 급락한 사건이다. 당시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은 하나대투증권 계좌를 통해 70배 넘게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889억원의 손해를 봤다.
백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