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22명 목숨값이 3500만원이라니…” 탈북자 “신원공개 날벼락” 국가상대 손배訴
입력 2011-05-18 18:25
탈북 후 자신의 신상정보가 노출돼 북한에 있는 친인척 22명이 실종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탈북자 이광수(42)씨의 항소심 선고가 19일 이뤄진다.
이씨는 2006년 3월 17일 일본을 거쳐 미국에 망명할 생각으로 아내와 두 아들, 의형제 김정철씨와 함께 소형 목선을 타고 탈북했다. 목선은 풍랑에 휩쓸려 표류했고 이틀 뒤인 19일 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대 앞 해안에서 육군 초병에게 발견됐다.
이씨는 정부 합동신문기관에서 “우리가 남한에 왔다는 사실과 우리의 인적 사항을 외부에 알리지 말고 미국으로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그러나 북한 주민 일가족이 귀순했다는 내용의 상황보고서를 작성해 언론에 배포해 이씨 일가족의 나이는 물론 이씨의 군복무 기간과 직업까지 유출됐다. 일가족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사실을 안 이씨는 정부에 강하게 항의했다.
하나원에 입소한 이씨는 소식통을 통해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과 친인척의 소식부터 확인했지만 이씨의 직계가족 22명은 행방불명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2008년 5월 서울중앙지법에 정부가 자신의 신상을 공개해 북한에 있는 친인척의 생명을 빼앗았다며 1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씨는 미국으로 건너가 망명을 신청했고 2009년 4월 미국 이민법원은 이씨의 망명을 받아들였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은 북한에 있는 가족이 실종됐다는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액의 약 3%에 불과한 3500만원만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다. 이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씨는 18일 “이번 판결에도 변화가 없으면 미국에서 법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