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후 장애 인과관계 첫 인정
입력 2011-05-18 18:25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18일 생후 7개월 때 백신을 접종받은 뒤 장애가 발생한 A군(14)의 아버지가 낸 장애인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군은 정상적인 발육·발달 과정을 보인 건강한 아이로 발작을 의심할 증상이나 병력이 전혀 없다가 백신을 투여 받은 후 하루 만에 경련과 강직 등 장애 증세가 나타났다”면서 “접종과 장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군은 1998년 7월 경기도의 한 보건지소에서 녹십자가 만든 DTaP(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의 혼합백신) 0.5㎖와 동신제약의 소아마비 백신 0.2㎖를 근육주사와 경구용 약 형태로 투여 받았다.
그는 다음날 10∼20초씩 의식을 잃고 온몸경련, 안구쏠림, 왼팔강직 등 장애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았다. 이후 증세가 악화돼 2008년 장애등급 1급(간질장애 2급,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A군의 아버지는 장애보상금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예방접종으로 장애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