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관련 민간업체서 골프접대·뒷돈 공군 중령·군무원 구속

입력 2011-05-18 18:26

국방부 검찰단은 공군 시설공사와 관련해 업무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민간 건설업체로부터 골프접대와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공군 중령과 군무원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군 검찰에 따르면 노모(48) 중령은 A건설업체로부터 월 1억원 한도의 법인카드와 상품권 300만원어치 등 1300여만원의 금품을 받아 공군 민간투자사업(BTL) 계획서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김모 소령에게 상품권 100만원을 전달하고 김모 중령 등 3명에게는 100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하며 조직적인 로비를 했다. 노 중령은 또 지난해 6월부터 올 3월까지 업무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6개 민간 건설업체로부터 8차례 골프접대를 받았다. 6급 군무원 최모(52)씨는 2009년 1월 오산 공군기지 항공기 급유시설과 저유탱크(POL) 공사의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 등으로 모 건설업체에서 3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