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원 경매’ 어쩐지… 주민번호 800여개로 가격 끌어올려 여러 차례 입찰 유도해 참가비 챙겨

입력 2011-05-18 18:26

최근 인터넷에서 급증한 ‘10원 경매’ 사이트가 사기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낙찰가 등을 조작한 일당을 검거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8일 인터넷 ‘10원 경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낙찰가 등을 조작해 3억여원을 챙긴 혐의(사행행위처벌특례법 위반 등)로 업체 대표 김모(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800여개로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해 7000여 차례 낙찰가를 끌어올리고 11만여명의 입찰금 3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김씨는 금, LCD TV 등 고가 상품의 경우 직원이 물품을 받도록 낙찰자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김씨와 같은 수법으로 입찰금을 챙긴 H업체 대표 변모(46)씨를 지명수배하고 다른 25개 ‘10원 경매’ 업체 대표와 직원 10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10원 경매 사이트는 입찰 단위가 10원이다. 하지만 입찰을 위해서는 대부분 500∼1000원을 내고 아이템을 구매해야 하고 유찰돼도 이 돈은 반환되지 않는다. 때문에 업체들은 입찰 가격을 조금씩 높여 회원들이 여러 차례 입찰을 시도하도록 한 뒤 아이템 구매금 등을 챙기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10원 경매 사이트는 사행성이 짙지만 소액으로 고가의 물건을 살 수 있어 최근 소비자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공정위는 현재 50여개 경매 쇼핑몰이 아이폰 같은 고가 제품을 내걸고 10원 경매 방식의 사이트를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

낙찰에 실패할 경우 해당 제품을 정상 판매가로 구입하면 입찰에 들어간 비용을 80∼100%까지 보상해주지만 정상 판매가 자체가 시중보다 20∼30% 비싼 경우도 많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이 같은 사실을 몰라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영세 쇼핑몰에서는 낙찰을 받고도 제품을 받지 못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고 말했다.

전웅빈 조민영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