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회 보험료 부담 고소득층 줄고 저소득층 늘고
입력 2011-05-19 01:08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 가운데 저소득층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최근 10년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은 사회보험료 부담이 줄었다. 장기요양보험 도입, 국민연금 확대 등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사회안전망’이 확충되면서다.
18일 OECD가 발간한 ‘2010 임금 과세(Taxing Wages)’ 보고서에 따르면 34개 회원국의 평균 조세격차(Tax Wedge)는 무자녀 독신자 기준으로 31.3∼39.4%였다. 우리나라의 조세격차는 17.3∼21.6%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조세격차는 인건비 가운데 근로소득 관련 소득세와 사회보장 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세금·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이 낮다는 의미다.
하지만 조세격차는 최근 10년 사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무자녀 기준으로 저소득층(평균 임금의 50∼80% 소득을 얻는 계층)은 소득세 부담이 2000년 대비 2009년에 0.52% 포인트, 고소득층(평균 임금의 180∼250% 소득을 얻는 계층)은 2.05% 포인트 늘었다.
특히 사회보장 기여금 부담은 소득이 낮을수록 상승세가 더 가팔랐다. 무자녀 기준 저소득층의 경우 증가 폭이 0.79% 포인트에 이르렀다. 반면 고소득층은 0.78% 포인트가 감소했다. 두자녀 기준으로도 저소득층은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이 0.79% 포인트 오른 데 비해 고소득층은 0.78% 포인트가 줄었다.
재정부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사회보장 기여금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은 2000년대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한 데다 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됐기 때문”이라며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이 점차 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캐나다·독일도 저소득층의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이 고소득층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2000∼2009년 동안 고소득층의 사회보장기여금 부담 증가 폭이 0.77% 포인트, 저소득층은 1.72% 포인트였다. 독일은 고소득층의 경우 0.15% 포인트 줄었고, 저소득층은 0.25% 포인트 늘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