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물 남자화장실 변기 물탱크 크기 ⅓ 작아진다

입력 2011-05-18 18:23

새로 짓는 건물의 남자화장실 양변기 물탱크가 3분의 2 크기로 줄어든다.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의 양도 적어진다. 환경부는 18일 새로운 절수기준을 골자로 하는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했다.

바뀐 시행규칙에 따르면 내년부터 2013년까지 신축되는 건물은 사용수량이 7ℓ 이하인 대변기를 설치해야 한다. 2014년부터는 6ℓ 이하로 제한된다. 현행 시행규칙은 소변기가 따로 설치된 사무실, 상가 등 남자 화장실의 대변기 최대사용수량을 9ℓ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변기와 수도꼭지 등 절수기기의 물 사용량 기준이 2001년에 마련돼 현 기술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영업용 건축물의 물 사용량 기준이 낮게 설정돼 물 낭비를 초래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소변기는 현재 4ℓ인 1회 사용수량을 2ℓ로 줄였다. 절수형 변기를 보급해 물 사용량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대변기 1개를 절수형으로 교체할 경우 연간 37t의 물을 절약해 수도요금을 4만8451원 아낄 수 있다.

용변이 제대로 씻겨 내려가지 않으면 어쩌냐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아파트, 단독주택 등 주거용 건물과 소변기가 따로 설치되지 않은 여성용·남녀공용 화장실은 2001년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미 최대사용수량 6ℓ 이하의 대변기를 사용하고 있다.

수도꼭지의 절수 기준도 함께 강화됐다. 현재 샤워용, 세면용, 주방용 등 용도에 따라 1분당 7.5∼9.5ℓ 이하로 내보내야 했던 것을 1분당 6ℓ로 줄였다. 다만 샤워기는 1분당 7.5ℓ 이하로, 공중화장실 수도꼭지는 1분당 5ℓ 이하로 정했다. 환경부는 이달 내로 입법예고를 한 뒤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