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당 최고 2000만원까지 5차 보금자리 고분양가 논란
입력 2011-05-18 18:18
정부가 17일 발표한 5차 보금자리주택의 예상 분양가를 둘러싸고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불법 보상을 노린 투기 행위도 우려된다.
18일 국토해양부와 수도권 일대 부동산 업소에 “과천의 지식정보타운지구에 들어서는 보금자리주택의 예상 분양가는 도대체 얼마냐”는 문의가 잇따랐다. 앞서 국토부는 “토지이용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지구계획)이 확정된 뒤에 분양가 책정이 가능하다”면서 “다만 주변 시세의 80∼85% 선을 맞추도록 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에서 내놓은 과천 지구의 추정 분양가는 1300만∼1500만원, 1500만∼1700만원, 2000만∼2200만원대 등 천양지차였다. 이 같은 혼란이 야기된 건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 산정 기준인 ‘주변 시세’의 기준이 애매한 탓이 크다.
5차 지구인 과천 지식정보타운지구의 행정구역은 과천시 갈현·문원동 일대다. 그런데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원문동 ‘래미안슈르’ 아파트(85㎡ 이하) 시세는 3.3㎡당 2200만∼2300만원 선. 이 가격에서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시세의 80∼85%)를 적용하면 1760만∼2040만원이 된다. 이 같은 가격 수준은 택지 조성원가를 그대로 적용한 분양가(3.3㎡당 1000만원 선)보다 배 가까이 비싼 것이다.
하지만 과천을 포함해 인근의 안양 관양지구 및 의왕 포일2지구 등까지 고려하면 이들 지역의 평균 시세는 3.3㎡당 1680만원대로 낮아진다. 이 가격에서 추정한 보금자리주택 분양가 역시 1300만∼1400만원대로 적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변 시세의 기준을 해당 지자체에 국한하지 않고 인근 지역까지 폭넓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주변 시세의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분양가 논란과 더불어 보금자리주택의 불법투기 우려도 가시지 않고 있다. 불법 보상 등에 따른 보상비 증가는 곧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사·감일·감북 등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 3곳이 지정된 경기도 하남시 일대의 경우 영업권 보상을 노린 양봉이나 수목 투기, 닭·오리 등을 풀어놓는 방목 투기 현장이 최근에 적발되기도 했다. 그러나 투기와 실제 영업 여부를 분간하기 쉽지 않아 이들 지역은 투기꾼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불법 투기와 함께 토지보상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가 벌어지는 과정에서 보상비가 증가할 경우 혈세 낭비는 물론 아파트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사업도 지연된다. 하남 미사지구의 경우 주민들의 반발로 지난해 6월 시작됐어야 할 토지보상이 6개월 이상 늦어졌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지구 특성에 따라 100% 투기 단속에는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항공 사진과 CCTV 설치, 비디오 촬영 등으로 투기 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