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수사] 대주주·경영진 은닉 재산 환수팀 가동

입력 2011-05-18 18:06

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7조원대 불법 행위를 저지른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와 경영진의 은닉 재산을 추적·환수하기 위한 공동 조사팀을 가동했다.

검찰은 중수부 검사 1명, 수사관 4명, 예금보험공사 파견 직원 10명으로 ‘책임재산 환수팀’을 구성해 활동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우병우 중수부 수사기획관이 환수팀을 직접 지휘한다. 환수팀이 부실 책임자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 예보에 통보하면, 예보는 곧바로 해당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게 된다. 피해자는 향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통해 피해 회복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은 1차로 부산저축은행 대주주들이 직원 친·인척 명의로 대출을 받아 전산시스템 용역업체 D사 주식 79%를 매입, 현재까지 보유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주식을 압류키로 했다. D사는 지난해 기준 자산 46억2300만원, 매출액 34억6700만원 규모의 업체다. 검찰은 대주주 소유의 대규모 부동산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이 세운 120개 위장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무단 반출된 저축은행 자산도 찾아내 환수할 방침이다.

우 기획관은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의 감춰 둔 재산을 추적하는 한편 향후 공적자금 회수에 대비한 부실 책임자의 재산을 확보하는 작업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보 등은 지난 2일 ‘저축은행 구조조정 태스크포스’를 소집, 부산저축은행 부실 관련자에 대한 전면적 재산 조사를 시행키로 결정했다. 부실 책임자가 숨긴 재산과 자금을 추적하는 데 쓰이는 ‘일괄금융조회권(예금자보호법 21조)’은 지난 3월 효력이 만료됐지만 최근 정부 발의로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토록 재입법됐다. 예보는 이를 통해 이미 부산저축은행 계열 5개사와 보해저축은행, 도민저축은행 등 7개 부실 저축은행의 대주주와 전·현직 임원 73명 명의의 금융자산 90억원과 부동산 437필지를 찾아내 가압류를 신청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