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기총 문제 내부에서 해결해야 한다”

입력 2011-05-18 20:53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문제의 해결은 법정이 아니라 기독교 내부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기총 사태와 관련된 본안 소송을 맡은 해당 판사로부터다.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소법정(법관 신광렬 김진만 이미주)에서 열린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 첫 변론에서 신광렬 담당 판사는 원고와 피고 측 의견을 듣고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새로 시작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하고 “직무대행이 있으니 새로 (대표회장을) 뽑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신 판사는 이날 원고(이광원 외 15명)와 피고(한기총)가 금품살포 문제로 한 차례 공방이 오가자 “기독교 내부 문제로 소송 사건이 나오면 결국 기독교계에도 좋지 않은 것 아니냐”며 “대승적 차원에서 새로 시작하는 것을 진지하게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교회의 명예와 신뢰를 존중해서라도 생각해 보라”며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면 (대표회장) 임기가 끝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김용호 직무대행이 추진 중인 타협, 중재안 등이 한층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 13일 열렸던 한기총 구성원 교단장과 단체장 회의에서 평화적 중재를 통해 법정 소송을 최소화하자고 제안했었다. 이날 양측에서는 대리인 변호사만 출석해 심리를 이어갔으며 방청석에는 원고 측 이광원 목사와 피고측 한기총 관계자 한 명만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소법정 방청석은 모두 16석. 분위기는 썰렁하면서도 진지했다.

변론은 원고의 소송 제기 설명에 이어 피고의 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금품수수와 관련해 원고는 “길자연 목사는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에 앞서 예장 합동 측 후보 선출 과정에서부터 금품을 살포했기 때문에 대표회장 당선은 근본적으로 무효”라고 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금품 선거는 증명된 사실이 아닌 일방적 주장”이라며 “이를 인정하는 것은 원만한 사태 해결이 아니다”고 말했다. 재선거와 관련해 피고는 “재선거를 받아들이는 것은 소수에 의한 의사진행 방해가 결국 용인되고 왜곡되는 것”이라며 “이를 허용하면 이와 비슷한 사태가 또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변론기일은 내달 8일로 결정됐다. 담당 판사는 심리 말미에서 피고를 향해 “다음 변론에서는 대표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반박해 보라”고 요청했다. 원고는 “금품 수수 여부에 대해서는 필요시 증인이나 입증 방법을 알아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