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공익신고자 3명에 보상금 첫 지급
입력 2011-05-18 09:45
[쿠키 사회]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6일 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열어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한 3명에게 351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보상금 지급은 지난해 7월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 이후 처음이다.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부조리는 교장과 교감이 교직원으로부터 현금·상품권·선물 등을 받고, 전 교직원이 학부모로부터 간식을 접대받아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례 2건, 사학법인 직원의 급여를 해당 법인 소속 학교 예산으로 지급한 사례 1건 등이다.
보상금 심의위원회는 이번 신고 사례들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기는 하나 앞으로 더 큰 비리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주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번 보상금 지급 결정이 그동안 대부분 익명으로 이뤄져 온 공무원 부조리 신고가 좀 더 구체적인 기명 신고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조례 시행 이후 79건의 신고를 접수, 이 가운데 13건의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를 비롯한 신분상·재정상 처분을 했지만, 신고자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기명으로 신고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