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도 ‘전관예우’ 차단…로펌 등 취업제한 강화 추진
입력 2011-05-18 00:43
고위 공직자 등이 로펌에 고문 등의 직함을 달고 취직해 출신 기관이 관련된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신 전관예우’에 대한 제한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17일 “퇴직한 판·검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원·검찰청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한 ‘전관예우금지법’ 공포에 맞춰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도 공정사회에 걸맞게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사법개혁특위 소속인 민주당 신건 의원도 “비변호사 출신 고위공직자의 로펌 취업은 결국 로비스트 역할을 맡은 것과 다름없다”며 “법 개정을 통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쯤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한국행정연구원 주최로 서울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는 ‘공직자 윤리성 확보를 위한 전관예우 관행 개선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행정연구원 이환성 연구원은 세미나에서 전관예우로 인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현직뿐 아니라 퇴직 공직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원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업무의 경우 간접적으로 했더라도 1년간은 취업을 제한하고 이해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은 특정 업무는 4년까지 제한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력 세탁 등을 고려해 퇴직 전 3년간 업무 관련성을 따지던 것을 4∼5년으로 늘리고, 관련 업무 범위를 과장 이하는 국 단위, 국장 이하는 기관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취업 제한 업체를 확대하기 위해 자본금 50억원 이상이거나 외형거래액이 연간 150억원 이상인 기업, 혹은 자본금 2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 6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기준을 낮추고 법무, 세무 등은 신설 법인을 포함해 자본금 10억원 이상 기업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퇴직자가 업무와 관련해 접촉할 경우 현직 공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내용을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퇴직 공직자에게 취업 후 2년간 연간 보수액을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행정연구원은 지난 12~16일 공무원 16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퇴직한 상관을 의식해 의사결정을 내린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고위공무원단 24.3%가 그렇다고 답했다고 발표했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