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영 현대캐피탈 사장 징계 검토…금감원 “고객정보 해킹사건 예방대책 소홀 책임”
입력 2011-05-18 00:50
고객정보 해킹 사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현대캐피탈과 임직원을 징계하기로 했다. 정태영 현대캐피탈 사장 징계 가능성도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17일 이 회사에 대한 검사 결과 임직원이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전자금융사고 예방 대책을 소홀히 한 탓에 고객정보가 대량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이 국민의 불안을 가져오고 사회 문제로까지 비화한 점을 고려해 현대캐피탈 법인과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 사장 징계 여부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과 비밀번호 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점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대캐피탈은 광고메일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계정과 비밀번호 5개를 외부인에게 부여하고, 이 회사 직원 1명은 퇴직 후에도 재직 시절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이용해 정비내역 조회 서버에 7차례 무단 접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월 15일부터 4월 7일까지 이번 해킹 사건의 주범이 이용한 것과 같은 인터넷프로토콜(IP) 주소에서 해킹 시도가 이뤄진 것을 포착하고도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해킹 사건이 발생해도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고객의 비밀번호를 암호화해야 하지만 고객정보의 조회·생성·변경 내역이 기록되는 로그파일에 남은 비밀번호는 암호화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관리자가 화면을 조회할 때 고객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를 ‘*’로 숨김 표시를 해야 하지만 이 역시 하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이동훈 기자 d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