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 “전관예우 폐해 없애려면 취업제한 4년까지 늘려야”

입력 2011-05-17 22:54

한국행정연구원은 전관예우로 인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 최소 1년에서 최장 4년까지 취업 제한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연구원은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공직자 윤리성 확보를 위한 전관예우 관행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환성 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경력 세탁 등을 고려해 퇴직 전 3년간 업무 관련성을 따지던 것을 4∼5년으로 늘리고, 퇴직자가 업무와 관련해 접촉할 경우 현직 공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내용을 제출토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연구원은 또 “현재 자본금 5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 거래액이 150억원 이상인 취업제한 업체 기준을 자본금 2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 거래액 6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낮춰 취업제한 업체를 확대하고, 퇴직 공직자는 취업 후 2년간 연간 보수액을 신고토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은 고위공무원 네 명 중 한 명은 퇴직 상관을 의식해 의사결정을 내렸고, 15.7%는 부당한 압력을 받은 적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행정연구원이 지난 12∼16일 공무원 16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퇴직한 상관을 의식해 의사결정을 내린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고위공무원단 24.3%가 ‘그렇다’고 답했다. 같은 질문에 대해 4∼5급은 12.6%, 6급 이하는 12.2%가 ‘그렇다’고 답했다. 퇴직 상관으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은 경우는 고위공무원단이 15.7%로 4∼5급(10.7%), 6급 이하(9.8%)에 비해 훨씬 높았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