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의 역공’… 이지아측 소송취하 거부
입력 2011-05-17 22:08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39)가 배우 이지아(본명 김지아·33)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 취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태지 측은 지난달 이지아 측의 소송 취하에 대한 부동의서를 17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서태지컴퍼니는 “이번 사건은 향후 재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사실확인 역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원 판결에 맡기려 한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서태지가 이지아의 소 취하에 동의하거나 관련 서류 송달 이후 2주간 특별히 대응하지 않으면 소 취하가 성립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서태지가 법적인 판결을 통해 이지아와의 관계를 완벽하게 마무리짓겠다는 의지를 보임에 따라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재판은 이지아 측이 요구한 위자료 5억원 청구 부분만 다시 열리게 된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재산분할 청구는 원고가 취하하면 자동 소멸되지만 위자료 청구 소송은 피고가 취하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을 계속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23일 오후 3시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양측의 입장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지아 측은 크게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이지아 소속사 키이스트는 “이지아도, 우리도 소식을 듣고 무척 놀랐다. 여전히 힘든 상황인데 많이 걱정스럽다”며 “법무법인에 소송을 일임했으니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