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임원 유고 대비 ‘경영승계 프로그램’ 갖춰야

입력 2011-05-17 18:47

앞으로 은행들은 주요 임원의 유고를 대비한 체계적인 경영승계 프로그램을 갖춰야 한다. 강정원 전 KB금융지주 회장과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사태에서 단적으로 드러난 은행권의 ‘CEO(최고경영자)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은행권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제정해 은행별로 이 같은 내용을 공시토록 했다고 밝혔다.

은행별로 만들어야 하는 경영승계 프로그램에는 임원 유고시 업무대행자나 후임자 선출, 임원 후보의 선정, 교육이나 평가결과 활용방안 등이 담겨야 한다. 최근 공론화된 은행권 임원의 연령제한 문제는 경영자율성 및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각 은행이 자율적 결정에 따라 내부규범에 포함시킬지를 결정토록 했다.

다만 은행장이나 감사, 부행장 등 은행의 주요 임원이 연임하려면 재임기간의 성과평가 등 엄격한 재선임 요건을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금융위가 이 같은 안을 마련한 것은 일종의 ‘강정원·라응찬 효과’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들이 막강한 황제경영을 하다가 각각 금융당국과의 마찰과 후계구도 갈등으로 갑자기 물러나면서 지주사의 신뢰 저하와 업무 공백을 초래한 상황을 막으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은행들은 이사회 운영과 관련, 현행법상 설치가 의무화된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이외에도 리스크관리위원회와 보상위원회 등 개별 은행의 특성에 따른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은행들은 이날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확정해 각 은행 및 은행연합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매년 내부규범에 따른 이사회 등 운영실적을 공시했다.

고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