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이상 해외계좌 6월까지 신고해야

입력 2011-05-17 18:46

국세청은 지난해 국내 거주자와 국내 법인이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1년 중 하루라도 10억원을 넘은 경우 다음 달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이나 내국법인의 해외지점, 연락사무소가 해당된다. 단지 해외 현지법인의 금융계좌는 현지 법 대상이 되므로 신고의무가 없다.

신고대상 계좌는 수시로 현금화가 가능한 예·적금계좌 등 은행업무 관련 계좌 및 증권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다. 채권계좌는 현금과 채권을 동시 보유하고 있을 경우 현금은 신고대상이고 채권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해외계좌에 10억원 이상 보유했음에도 6월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금액의 5%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내년부터는 과태료가 10% 이하로 확대된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