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잠겼다…” “애완견 구해달라…” 이젠 119 안온다
입력 2011-05-17 18:28
오는 9월부터 위급상황이 아니면 119가 구조·구급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잠긴 문을 열어달라거나 술에 취해 집에 데려다 달라는 등의 사소한 일에 119가 자주 출동하다 보니 정작 긴급한 상황에서 출동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소방방재청은 17일 위급하지 않은 구조·구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되면 만성질환자들이 정기적인 외래 방문을 위해 병원에 갈 때나 치통, 감기 등으로 병원에 갈 때 119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취객이 집에 태워다 달라거나 단순히 문을 열어달라는 경우 타박상이나 열상, 찰과상 환자 중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도 거절 대상이다. 인명피해 위험이 있는 멧돼지나 뱀, 벌집 등은 119가 출동해 제거해 주지만, 애완견이 구멍에 빠져 구조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동물구호단체 등으로 연결해 준다.
긴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119구조대를 부르면 전화를 받았을 때나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원이 요청을 거절한 뒤 확인서를 주게 된다.
황일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