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내란음모’ 복역 이신범·이택돈 前의원에 “국가·전두환 전대통령 10억 배상하라”
입력 2011-05-17 18:1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이건배)는 17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당시 계엄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한 이신범, 이택돈 전 의원에게 국가와 전두환 전 대통령, 이학봉 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이 연대해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합수부 수사관이 이 전 의원 등을 강제 연행해 고문, 구타, 욕설, 협박 등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받아낸 것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란음모와 계엄법 위반 등 혐의자에 대한 수사이므로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인 전 전 대통령 등은 민법에 따라,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이신범 전 의원에게 7억원, 이택돈 전 의원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이신범, 이택돈 전 의원은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특별사면 됐다.
안의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