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파트 입주 이전 공과금은 분양업체 몫”
입력 2011-05-17 18:10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이모(39)씨 등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 입주자 238명이 “재산세 부담금을 돌려 달라”며 B건설 등 공동 시행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파트 공급계약에서 ‘입주 지정일 이후 발생한 제세공과금은 입주 여부에 관계없이 분양받은 자가 부담한다’고 정했을 때 입주 지정일이 특정 날짜가 아닌 기간이라면 입주기간 시작 일부터 모든 세금을 수분양자가 부담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분양자가 실제 입주하기 전에 발생한 제세공과금을 분양자에게 전가시킬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지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