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 제조법 인터넷 올리면 최하 징역 2년
입력 2011-05-17 22:1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인터넷에 폭발물 제조법을 올리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2일 서울역과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물품보관함 폭파 사건 주범이 인터넷 검색으로 사제폭탄 만드는 법을 배운 것으로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지금까지는 관련 카페와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폭탄 재료를 매매하는 등 사제폭탄 사용을 적극적으로 부추긴 경우에만 사법처리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상세한 제조법을 올리기만 해도 처벌받는다. 형법상 폭발물 사용 선동죄가 적용돼 2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