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칼빈대, 길자연총장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입력 2011-05-17 20:30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가 최근 칼빈신학원 김진웅 이사장이 내린 길자연 총장의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17일 전달된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총장에 대한 임면권자는 학교법인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직위해제 처분을 행하기 위해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법인의 명의로 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길 총장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이사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절차상의 흠으로 인해 효력을 정지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지난달 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결과 중징계 요구에 대해 이사회 소집 없이 길 총장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으며, 지난 4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김재연 미국 LA세계비전교회 목사를 총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길 총장은 “지난달 이사회의 결의 없이 이사장 단독으로 총장 직위해제 처분을 내리는 등 절차적 하자와 불법행위를 저질러 직위해제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백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