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원 상당수 2020년 지구지정 해제… 난개발 우려

입력 2011-05-17 18:04

제주도 서귀포시 대표적 도심공원인 삼매봉 공원지구를 비롯한 상당수 공원이 2020년 공원지구에서 해제될 예정이어서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서귀포시는 예산부족으로 공원부지 매입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17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1974년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삼매봉공원은 서귀포시 서홍동 일대 410필지 62만970㎡ 규모다. 2002년 도시계획법에 따라 일몰제를 적용받는 지구로 지정됐다. 일몰제 적용에 따라 2020년이면 삼매봉공원이 공원지구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삼매봉공원 지구내 사유지는 51만7129㎡로 전체 공원면적의 82.4%를 차지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일몰제 적용으로 2020년 공원지구가 해제될 것에 대비, 사유지 매입을 계획하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그동안 한 필지도 매입하지 못했다. 지난해 서귀포시는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해 8필지 3만7444㎡를 매입한다는 계획을 수립했으나 결국 예산확보에 실패했다. 올해도 공원지구 내 사유지 매입비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 상태로 2020년을 맞을 경우 사유지별로 무분별한 난개발이 성행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다른 상당수 도시공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서귀포시 관내 70여 곳의 도시공원 가운데 2000년 이전에 지정 및 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한 상당수 도시공원의 경우도 2020년이면 공원지구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2000년 7월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공원조성계획 고시후에도 자치단체에서 개인소유 토지나 시설물을 매입하지 않을 경우 2020년 7월이 되면 효력을 상실, 공원지구 지정이 자동 해제되도록 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예산이 없어 공원부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일몰제로 공원지구가 해제돼도 절대·상대보전지구 등 개별법을 통해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