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어떻게 살라고” 강한 반발… 임대주택 보증금·임대료 2년마다 최대 5%씩 인상

입력 2011-05-17 23:15

서울시 SH공사가 운영하는 임대주택 12만6000가구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2년마다 최대 5%씩 오르게 된다. 저소득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SH공사는 최대 5%까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오는 7월1일 이후 각 임대주택의 갱신계약 체결일부터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SH공사는 조만간 임대료 인상안과 관련한 공문을 만들어 입주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기초수급자와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법정 영세민 1만6520가구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인상이 1년간 유예된다.

SH공사는 매년 7월에 최근 2년간 서울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을 합산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을 산정하기로 했다. 인상률 상한선은 5%다. 예를 들어 올해 7월1월 갱신계약을 하는 임대아파트의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은 2009년 서울시 주거비 물가상승률 2.7%와 2010년 2.9%를 합산한 5.6%이지만 상한선 규정이 적용돼 5%로 결정된다.

이는 SH공사가 운영하는 시내 영구·공공·국민·재개발·다가구 등 임대주택 12만6000가구에 재계약 만기가 도래하는 시점부터 적용된다.

월세를 전세로 바꿀 경우 적용하는 ‘전세전환 이율’은 현행 9.5%에서 6.7%로 축소돼 서민들의 부담이 커진다. 전세전환이율은 연간 임대료를 전세보증금으로 나눈 비율로 전세전환이율이 낮을수록 세입자들이 내는 전세보증금이 늘어난다.

보증금 1500만원에 월 임대료 20만원의 임대주택에 9.5%의 전세전환이율을 적용하면 전세 전환 때 내야 할 보증금이 2526만원이 되지만 6.7%가 되면 3582만원으로 1056만원이 더 늘어난다.

SH공사는 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임대료가 2004년 이후 동결돼 최근 5년간 2770억원의 적자가 누적됐다고 주장했다. 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보증금과 임대료를 여건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인상하면서 임대료가 시장 가격의 35%,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80% 수준에 불과해 공사의 경영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