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비리 알고도 신고 안하면 징계… 울산시, 업체와 계약때 ‘청렴 이행 서약서’ 의무화

입력 2011-05-16 20:56

울산시가 올해 ‘클린시정 원년의 해’를 달성하기 위해 고강도 반부패 및 청렴대책 실행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올해 1월 ‘반부패·청렴 종합대책’을 마련한지 4개월 만이다.

울산시는 16일 동료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징계하도록 하는 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부터 다른 공무원의 부패행위 사실을 알고 신고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 부패행위자보다 1∼2단계 낮은 단계로 징계할 방침이다.

시는 또 부정행위를 한 공무원과 퇴직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는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도 시행한다. 이 지침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위법 및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와 200만원 이상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 3000만원 이상의 공금을 유용한 경우, 최근 3년내 공금횡령 등으로 징계를 받고 또다시 공금을 횡령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3일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청렴 서약제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안은 관계 공무원과 업체가 100만원 이상인 물품계약과 보조금 지급, 건당 계약금액 200만원 이상인 공사 및 용역계약을 할 때는 관계 공무원과 업체가 각각 ‘청렴 이행 서약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했다.

울산시교육청도 ‘반부패·청렴의 해’를 선언하고 관련 조례안을 제정하는 등 각종 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시교육청은 본청 국장과 과장급, 지역 교육장에 대해서도 외부인들이 포함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내부평가단과 외부평가단은 직무 수행과정에서의 청렴성, 사회 지도층으로서의 솔선수범과 법규 준수 여부 등을 다각도로 평가하게 된다.

시 교육청은 오는 6월부터 금품 수수와 향응을 제공받는 공무원을 신고하는 시민과 공무원에게는 조례에 따라 금품·향응 수수액의 10배에 달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는 추징하거나 환수한 금액의 20%이내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