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유예기간 종료 귤도 ‘씨앗 값’ 낸다… 매년 수백억 농가 부담 커질 듯
입력 2011-05-16 18:45
내년부터 농가에서 딸기, 감귤 등을 키울 때마다 종자 로열티를 내야 한다. 우리나라가 2002년 1월 가입한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에서 시행하는 품종보호제도가 10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제외됐던 딸기, 감귤, 나무딸기, 블루베리, 양앵두, 해조류까지 모든 작물로 확대된다. 품종 보호대상 작물이 늘어나면 농작물 로열티 지급액은 급증할 전망이다. 농업경영비에서 종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3∼11%에 이르는 상황에서 농가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16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종자 로열티 지급액은 2001년 5억5000만원에서 2005년 183억6000만원, 지난해에는 218억8000만원까지 치솟았다.
로열티 지급액이 급증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UPOV에 가입해서다. UPOV는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보호 및 식물종자 보증제도 등을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만든 단체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67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각 작물이 품종보호대상이 되면 종자를 보유한 기업이 로열티를 원할 경우 줘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외국품종 점유율이 높아 로열티 대응에 소극적이다. 외국 종자기업이 로열티를 인상해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외국품종 의존도는 화훼류와 버섯, 딸기 등이 높다. 국산품종 점유율을 보면 장미 18%, 국화 15%, 난 2.9%, 카네이션 0.2%에 불과하다. 딸기는 60%, 참다래(키위) 10%, 느타리버섯 75%, 표고버섯은 40%에 그친다.
이 때문에 정부는 대체품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농진청은 국산 딸기, 참다래, 장미 품종 등을 개발해 농가에서 로열티를 내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UPOV에 가입하면서 신품종 출원에 적극적이다. 품종보호제도 시행 초기인 1998∼2000년 3년 동안은 신품종 출원이 연평균 133개 품종에 불과했으나, 품종보호제도가 확대되면서 최근 3년 동안(2006∼2008년) 479개 품종으로 대폭 증가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