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천안함 발언’ 이정희 의원 서면조사 “제보자 밝힐 수 없다”

입력 2011-05-16 18:40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유철)는 천안함 사건 관련 발언으로 현역 대령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민주노동당 이정희(사진) 의원에 대한 서면조사를 마치고 최종 법률검토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의원은 서면 답변서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천안함 분리 장면을 봤다고 한 A·B 대령이 누구인지, 이 내용을 말해준 제보자가 누군지는 밝힐 수 없다. 제보자 공개 없이도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은 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이 의원은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국방부는 천안함 함수와 함미의 분리 장면을 담은 열상감시장비(TOD) 동영상이 없다고 하지만 합참 고위 관계자 일부는 사고 발생 순간의 동영상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합참 정보분석처 소속 대령 4명과 정보작전처 소속 대령 3명 등 7명은 “해당 동영상을 보지 않았는데도 이 의원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5월 이 의원을 고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이 서면조사에서도 영상을 본 사람이 누군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사실 확인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했는지 등 위법성과 이 발언이 면책특권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고 사건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