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영어학원, 유치원 연상 ‘프리스쿨’ ‘킨더가르텐’ 명칭 사용 못한다

입력 2011-05-16 18:40

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유치원을 연상시키는 ‘프리스쿨’ 등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 등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유치원 인가를 받지 않은 사설학원 등은 앞으로 유치원이라는 의미를 가진 외국어나 해당 외국어의 한글식 표기를 사용할 수 없다.

그동안 어린이 영어학원이 유치원이라는 의미를 가진 ‘프리스쿨’ ‘킨더가르텐’ 등 외국어를 사용해도 단속할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같은 내용을 위반한 학원에 시정·변경 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이후 벌칙 부과,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유치원비 지원 대상 학부모가 시·군·구에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내지 않고 교과부나 교육청이 시·군·구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나 금융재산 조회 시스템을 이용해 직접 금융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유치원비 지원 대상인 소득 하위 70%의 계층은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뒤에도 매년 6월, 12월 두 차례 금융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한 동의서를 제출해야 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