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사 나이제한 없애라”… 인권위, 대전시장에 권고
입력 2011-05-16 18:39
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대전시가 문화관광해설사를 채용하면서 지원 자격을 65세 이하로 제한한 것을 차별 행위로 판단하고 나이 제한을 없애도록 대전시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문화체육관광부는 70세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다르게 할 수 있다고 지침으로 정하고 있다”며 “65세를 초과한 사람이 해설 활동을 할 수 없는 것도 아닌데 지원 자격을 제한한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유동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