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공사 특혜의혹 내사
입력 2011-05-16 21:54
김수안 의장 동서 등에 3건으로 쪼개 수의계약 발주
서울 중구의회가 올 초 김수안구의회 의장의 동서인 실내건축업자 이모(55)씨와 동료 업자들에게 수의계약 형태로 모두 1억5000만원 상당의 공사를 발주했다. 경찰은 특혜 의혹과 관련한 내사를 하고 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6일 구의회 공사 발주와 관련한 첩보를 접수하고 지난 3월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말까지 구의회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공사발주 내역 등 자료를 구의회로부터 받아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이다.
서울 을지로6가 중구의회에서 지난 1월 진행한 공사는 의원실 네 곳 증설, 의회 사무과 구조변경, 복지·건설위원회 사무실 구조변경 등 3건이다. 의원실 증설은 이씨가 운영하는 A업체, 의회 사무과와 복지·건설위원회 사무실 공사는 이씨가 소개한 M업체와 J업체에 각각 발주됐다.
공사비는 A업체 4959만9000원, M업체 4975만3000원, J업체 4898만3000원이다. 모두 5000만원에 약간 못 미치는 액수여서 공사 규모를 쪼개 수의계약 기준에 맞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23조는 5000만원 이하 공사는 입찰을 생략하고 발주 기관이 업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의회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개인 사무실을 만들어 달라는 의원들의 요구로 올 초 복지·건설위원회가 의원 사무실 용도로 공간을 내줬다”며 “의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를 빨리 끝내려고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공사 전까지 구의원 9명 중 개인 사무실이 있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5명을 뺀 4명은 한 곳에서 칸막이를 치고 근무했다.
구의회는 이씨가 의회 건물 특성을 잘 알기 때문에 공사를 맡겼다고 했다. 1995년 광고업으로 A업체를 차린 이씨는 2000년 이후 건축업을 병행했고 2005년부터 중구의회 관련 공사를 맡았다. 이씨가 구의회에 소개한 M·J업체는 2000년대 초 함께 일한 동료가 세운 소규모 실내건축업체다.
이씨는 “구의회에서 급하다는 연락이 와 공사를 맡았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의회 요구에 맞춰 견적을 냈다”며 “의장과 동서 사이인 건 전혀 무관하다”고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이씨 처형의 남편인 김 의장은 “빠른 시일 안에 개인 사무실을 만들어 달라는 의원들의 뜻을 의회 사무과에 전했을 뿐”이라며 “공무원이 알아서 하는 일이라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공사의 수의계약 가능 여부, 발주 과정의 적법성 등을 조사 중이다. 또 구의회 관계자와 업체들을 상대로 계좌 추적을 검토하고 있다.
강창욱 양민경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