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퇴직자 고문 알선 금지 6월 시행

입력 2011-05-16 21:14


국세청이 현직 국세청 인사가 퇴직자의 고문계약 알선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실시할 예정이다. 퇴직 후 고액의 고문료를 받은 한상률 전 청장의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국세청은 16일 서울 수송동 본청 강당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세정 실천을 위한 자율적 변화 결의문’을 선포했다.

국세청은 이달 안에 ‘국세청공무원 행동강령(훈령)’에 퇴직자 고문계약 알선 금지 조항을 신설한 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이 조항을 신설키로 한 것은 한 전 청장의 사건이 결정적이었다. 한 전 청장은 자리에서 물러난 뒤 2009년 미국 체류 시 현직 국세청 간부를 통해 대기업 등에서 수억원의 고문료를 받아 물의를 빚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국세청 간부 및 세무서장들이 퇴임할 때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며 “일종의 불감증이었는데 이번에 개혁의 공감대가 생긴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다 저축은행 부실 사태에서 보듯이 최근 공무원 전관예우 논란이 확산되자 국세청이 이에 적극 대응키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현동 청장은 이날 “국세청공무원의 엄격한 자기절제가 공정사회 구현의 출발점”이라며 내외부의 알선·청탁 개입 금지, 직무 관계자와의 골프모임 자제 등을 당부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