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제 식구 챙기기 제동… 행안부, 현행 7∼9인 인사위원을 20인 이내 ‘풀制’로 전환

입력 2011-05-16 21:38

이르면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마음대로 자신의 측근을 채용하거나 승진시키는 등 ‘제 식구 감싸기’를 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 공무원 인사의 공정성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인사위원회를 풀(Pool) 제도로 운영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지방인사위원회는 현재 7∼9인으로 고정된 인사위원 대신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풀이 구성된다. 위원회 개최시마다 위원 풀에서 위원을 지정 운영하게 돼 인사청탁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방인사위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서면심의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그동안 지방인사위는 서면심의 위주로 운영돼 지자체장의 인사를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인사위원이 본인이나 친족과 관련된 인사 심의를 할 수 없고, 심의 대상자도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낼 수 있다.

행안부는 또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외부 위원 비율을 4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확대해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와함께 다문화가정의 귀화국민과 북한이탈주민이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특별임용 근거 규정을 마련, 신분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