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축한 병든소 학교·음식점에 납품

입력 2011-05-16 01:22

청주지검은 죽거나 병든 한우 등을 납품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유통업자 A씨(44)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청주 지역 음식점뿐 아니라 학교 급식에 불법 도축된 소를 납품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씨 등은 2009년 11월부터 지난달 구속된 도축업자 B씨와 중개업자 등으로부터 몰래 도축된 소를 사들여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이들이 일부 학교에 납품했다는 정황을 잡고 이들로부터 압수한 장부 등을 토대로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알 수 없어 어떤 학교에서 불법 도축된 소를 납품받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들이 관련 공무원과의 유착 관계는 없었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 병든 소가 납품됐는지를 수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괴산군 청안면의 한 불법 도축 현장에서 젖소 등을 도축, 유통한 혐의로 B씨를 구속했다.

청주=이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