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 램버스와의 특허 항소심서 승소

입력 2011-05-15 19:09

하이닉스반도체는 미국 연방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램버스와의 특허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15일 밝혔다. 하이닉스반도체 관계자는 “법원이 램버스의 소송 증거자료 파기 행위는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고 설명했다. 하이닉스는 램버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약 4억 달러의 손해배상금과 경상로열티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2009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받자 연방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연방고등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하이닉스는 손해배상금 4억 달러의 지급 의무가 소멸되고 연방고등법원 항소를 위해 맡긴 지급보증서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이닉스는 앞으로 램버스와의 협상을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권지혜 기자